최저임금 산정기준 내 주휴시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9월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앞으론 주휴수당 등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말, 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월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한 데 따라,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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