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잇따른 화재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던 BMW 차량이 결국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토부는 리콜 점검을 받지 못한 BMW 차량 2만7246대에 대해 강제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BMW 운행정지 명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내놓은 국토부의 대안이지만 단속 적발 시 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계도에 그치는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운행정지 조치 위반 시 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가까운 BMW 서비스 센터로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칙 규정은 강하나 바로 적용해 처벌하기 보다는 점검을 빠르게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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