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일표 홈페이지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홍일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기간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선고 공판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갑 의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고 1천9백여만원 추칭을 명령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다.

문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홍일표 의원이 첫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이다.

검찰이 홍 의원의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2016년 3월달이다. 또한 홍 의원이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3월 31일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은 수사 후 홍 의원을 바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홍 의원은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인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긴 7천6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