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돈에서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회사가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자살보험때도 해당 원칙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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