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택시' 방송화면 캡처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배우 옥소리의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옥소리와 셰프 A씨의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새 가정을 꾸린 A씨에게 돌아갔다. 즉 옥소리가 패소한 것.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했으나 2007년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철과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박탈 당한 바 있다.

이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2011년 재혼했고 1남 1녀를 얻었다.  하지만 A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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