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FC)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승모(광주FC)를 구했다.

이승모는 지난 28일 경기에서 위험천만한 자세로 추락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중계는 계속 이어졌고 경기장 내부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이들이 선수를 구하는 과정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부상당한 그를 집요하게 비춘 중계 카메라를 비난하고 있다. 극심한 부상자를 비추지 않는 해외 중계 철칙과 판이하게 달랐다는 비판이다.

이와 별개로 많은 이들이 심판을 칭찬하고 있다. 경기와 부상 상황을 중계로 지켜본 이들은 입을 모아 주심이 제때 나서지 않았더라면 앞길 창창한 유망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지침이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 주심은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선수 부상 중 팀만 우선시하는 이기적 행동 등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난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간 충돌이 단적인 예로, 이 경기가 부상 상황에서의 주심의 권한을 더욱 드높인 계기로 작용했다.

축구 경기는 경기 중 부상이 발생하면 공을 가진 팀이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내보내고, 이후 상대팀은 스로인 후 원래 공격권을 소유했던 팀에게 공을 돌려줘오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이런 까닭에 당시 첼시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진 후 맨유 선수가 공을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낸 후 같은 편 선수들에게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라고 재촉하는 손짓을 했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바다.

이를 계기로 축구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중요한 순간에 이기적인 행동이나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판이 경기 중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