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 제자리…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유리한 구조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5년 만에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총수일가는 주력 계열사나 지주사 이사 등재 비율만 높아 경영권 장악만 힘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기업은 사외이사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선 49개 총수 기업의 전체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1.8%인 386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7.3%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증가한 수치다. 2014년 당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22.8%에서 2015년 21.7%, 2016년 17.8%, 2017년 17.3%로 감소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은 아직 4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율은 2014년 8.5%에서 현재 8.7%로 증가했지만,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낮아 오너일가는 책임경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올해 15.8%로, 지난해 17.3%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너일가의 이사 등재율이 감소한 것은 대기업이 책임경영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오너일가가 주력 계열사, 지주사 이사로 몰리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 중 주력회사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46.7%인 반면, 기타 회사는 20.2%로 전체 이사 등재비율인 21.8%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주사의 총수일가 이사 비율이 86.4%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인 63.6%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회사는 73개사로, 전체 중 75.3%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기업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총 787명으로, 비중은 전체 중 50.1%로 나타났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규모는 규정대로 유지돼도 이사회 안건 중 부결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올해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810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8%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56개 기업집단 중 49개사는 총수가 있었고, 7개는 총수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774개로, 이중 233개사가 상장됐고, 1541개사는 비상장사다.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10개로 이중 20개사 상장됐고, 90개사는 비상장사로 집계됐다. 전체 1884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13.4%(253개)며, 86.6%(1631개)는 비상장사로 나타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 부회장직에 있으면서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총수일가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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