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실시…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통과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설치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11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로, 이용 아동은 141만3532명이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531개소, 이용률은 14.2%다.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월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그친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 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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