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권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유지 결정으로 11일 거래를 재개했지만, 행정소송 등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제재 조치안에 대한 최종심의 후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봤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이사 검찰고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같은달 19일 제재 의결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발송했고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27일 증선위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CFO)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 후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김태한 대표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할 경우 증선위 의결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된다. 

단,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게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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