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만두에서 대장균 검출 가능성 충분해"

대장균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CJ제일제당의 '갈비군만두' 제품과 지난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후 이상없음이 확인돼 판매가 재개된 대상 '런천미트' 제품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CJ제일제당 만두 제품이 대장균 검출로 인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당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으나 결국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며 막대한 피해를 떠안은 대상 ‘런천미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서 생산한 ‘갈비군만두’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고지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판매중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는 갈비군만두의 회수 사유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시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9월 27일인 제품이지만, CJ제일제당은 생산일자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을 중단한 상태며 제품 단종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번 문제를 두고 CJ제일제당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95도 이상 고온으로 만두를 찌는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냉동시키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멸되는 대장균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도 CJ제일제당의 만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된 갈비군만두와 같은 생산일자의 제품을 수거해 자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 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생산과정에서 대장균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며 자체 조사 결과도 식약처 발표와는 다르지만 일단 전량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갈비군만두는 CJ제일제당의 B2B 브랜드 쉐프솔루션 제품으로 생산량이 많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일로 금전적 피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상은 캔햄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식약처의 발표로 같은 달 23일경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와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대상은 약 40여 일간 생산을 중단하고 19만5000개에 달하는 제품을 환불해 주는 등 수백억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나 결국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대상은 런천미트 생산을 재개했지만 10월과 11월 생산중단으로 공급 차질을 겪게 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에 런천미트 제품은 구성품에서 제외됐다.

식약처의 부실 검사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CJ제일제당의 대장균 검출 논란에 식약처 부실 검사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상 런천미트와 CJ제일제당의 갈비군만두는 전혀 다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은 “런천미트의 경우 멸균 제품이지만 냉동만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온 조리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후 냉동과 포장, 유통 단계에서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장균 증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 검출 기준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관은 “CJ제일제당의 갈비군만두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냉동제품의 경우 포장이나 유통과정에서 대장균 증식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다만 최근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 전례가 있어 신뢰가 떨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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