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월세 상한제 검토 앞두고 신고제 도입 거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2020년 전월세 상한제 검토를 앞두고,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이하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정확한 거래 파악이 되지 않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 내년 검토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한층 쉬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월세 거래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연간 약 620만건의 거래 중 140만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아직 진행 계획은 없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투명한 전월세 시스템 구축을 언급한데다, 국토부도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해져, 도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전월세 등 주택임대를 주택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발표안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시점을 2020년으로 확정한 상태다. 만약 올해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 내년 검토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한결 쉬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40만7000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했고, 임대등록주택도 136만2000가구다.

이러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를 함께 실시하면 전체 약 77.2%(520만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들이 여기에 확정일자나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을 같이 분석하면, 임대현황 파악은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 세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도입 여부 혹은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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