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공사대금 손해 최소화, 소비자 보호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이재광, 이하 HUG)는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HUG는 하자를 최소화하고자 2018년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또,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선(先)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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