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joy)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유사강간 뜻과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30살의 나이로 알려진 이 아프리카 BJ가 전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나이를 속였으며 여자친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프리카 BJ 남성은 폭언을 일삼았고, 유사강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유사강간 뜻과 처벌 수준에 관심을 보였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BJ는 피해자를 향한 조롱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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