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SK브로드밴드 등에 과징금 133억원 부과···'담합 주도' KT는 검찰 고발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회장 황창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던 KT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을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로 보면 △KT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합의했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불했다.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며, KT는 케이뱅크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의 지분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지난 17일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KT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에 따라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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