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관련 자료 고의 은폐 정황 포착…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일부 기록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조작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감리를 받을 당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고한승 대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을 최근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에 깊숙이 가담한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그룹 내 지시·보고 체계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