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KB증권(대표 김성현, 박정림)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번번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하는데,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같은 해 5개 증권사들은 모두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로 향후 2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막히면서 지난해 8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B증권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옛 현대증권 시절 59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KB증권은 지난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친 상태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 19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상정되면서 업계에서는 KB증권이 무난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날 증선위의 결론은 ‘보류’였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인가가 미뤄지자, 업계에서는 최근 KB증권이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점이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IT부서의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 3억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담당 임원에 ‘주의’, 부서장은 ‘견책’, 담당 직원은 ‘면직’ 등의 중징계를 조치했다. KB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KB증권에는 주의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으론 증선위원 공석이 많아 증선위가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이 정원인데, 임기 만료 등으로 2석이 공석이었다. 

다만, 지난 25일 상임위원으로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임명되면서 증선위 심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이 포함된다”며, “금감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절차상 증선위에서 논의되고 이후 금융위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전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 등의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미뤄진 바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의 지분 49.1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삼성증권 최대주주는 29.39%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KB증권의 대주주 적격심사에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증선위 심의를 거쳐야 KB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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