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공정위 '제재'…매장 면적 협의 없이 줄이기도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납품업체에 계약상 없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기거나 사전 협의 없이 아울렛 매장 면적을 축소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자사 아울렛 점포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에 없던 진열대 대여 비용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랜드리테일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1년간 총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납품업자와 협의 없이 매장을 개편하기도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 사이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매장을 개편하면서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사전 협의 없이 21~60% 축소했다. 신규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까지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계약사항과 양당사자의 서명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교부 전에는 상품을 주문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거래 시작일부터 최대 137일이 지나서야 납품업자에 계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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