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화성·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 지정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전남 목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34개 등 총 4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전월(41개) 대비 전남 목포시 1곳이 제외됨에 따라 40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음성군·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4월 말 기준 이들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30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41호 대비 7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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