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노브랜드 '꼼수' 논란 커지며 '재벌대기업 출점 규제' 목소리 커져

<을지로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마트의 영토확장 광폭행보가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면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 ‘노브랜드’가 가맹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꼼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 편의점 이마트24, 창고형할인점 트레이더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 신세계그룹 내 유통브랜드 대부분이 신규 출점 문제로 골목상권과 반목하면서 ‘재벌 유통기업’ 견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7일 유통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38건이다. ‘명절 의무 휴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점포의 출점·영업시간·영업일수를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물론 이케아·다이소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문점들도 규제 대상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들어 ‘노브랜드’와 같은 신종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편법 SSM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출점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위원장과 더불어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저지 비상대책위 △청주 신세계 스타필드 편법 출점 저지 비대위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출범저지 운동본부 △전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출점저지 대책위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반경 10-15km내 중소상인 소매업체들은 평균 매출 하락이 46.5%나 발생한다고 조사됐다”며 “또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2-3km 인접지역은 임대료 폭등으로 중소상인들이 상권에서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5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등의 출점을 규제하라”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신세계의 ‘영토 확장’ 행보가 정치권 및 소상공인·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일에는 전북도의회가 노브랜드와 같은 대형유통기업 가맹점의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노브랜드가 전북지역 3곳에서 문을 열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개점비용 100분의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 의원은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51%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지난달 논평을 내고 “이마트가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코스트코와 이마트 노브랜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하남시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했으며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직영점 출점이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골목시장까지 장악한 유통대기업의 탐욕이 끝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마트는 최근 노브랜드 출점으로 가장 ‘시끄러운’ 유통기업이 됐다. 가맹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제주·광주·전북지역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 때문에 광주 남광주시장 입점이 무산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지붕’격인 이마트24와도 노브랜드 근접 출점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로 출발한 ‘이마트24’ 역시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출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슈퍼마켓연합‘ 등이 ‘자율규제‘를 준수하라며 반발했다.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역시 원주혁신도시 입점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생존을 우려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 입점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 창원에서는 스타필드 건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등 경남 창원시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상권을 파탄 내고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키는 스타필드 입점에 반대한다”며 “신세계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연대를 통해 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여왔던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에서는 손을 잡았다. 한 목소리를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달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에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대규모 점포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합쇼핑몰 등 영업제한 대상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도 확대해야 한다”며 “면세점이나 아울렛 등 다른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점포에 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처럼 대규모점포를 열 때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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