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상품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이날부터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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