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밴쯔 인스타그램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밴쯔는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다. JTBC '랜선 라이프'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방송에서 연수입이 10억이라 밝혀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했다. 하지만 밴쯔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현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서 징역 6개월을 구향했다. 이에 밴쯔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공판이 끝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라고 결백함을 호소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 날짜는 8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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