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근 코오롱티슈진 ‘부실 상장 주관’ 논란으로 한국거래소 제재에 이어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은 바 있는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이 이번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총 8건인데, 이 중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이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빌려준 혐의로 지난 6월 말 32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2016년 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애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원)보다는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최근 상장 주관 업무가 일부 제한되며 상장 주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NH투자증권이 이번 금감원의 제재로 해외 법인 영업까지 차질을 빚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을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되기 전 2017년 초부터 기업 실사를 진행했는데,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세포 변경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같은 해 3월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실사 및 증권신고서 작성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 제재로 NH투자증권은 오는 2020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기업 ‘고바이오랩’과 상장 주관사 계약이 취소되는 등 상장 주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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