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엠지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 검출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의약품 제조사 엠지가 제조한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 및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인체 유입 시 발열을 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식회사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조번호(첨부 참조)에 대해서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에 대한 나머지 제조번호도 잠정적으로 판매·사용을 중지시켰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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