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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1. 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부국장급 사내인사로 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건의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 2020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0건

고충처리인담당자
성명(직위) 이근형 (편집국장)
전화번호 02) 2001-0301
E-mail rilla31@goodkyung.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6길 5 조양빌딩(신관)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