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실물증권(종이)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공표하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한 후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등록을 하면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자본시장연구원은 총 4352억원, 삼일PWC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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