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정보 고지 의무도 강화…CCO 독립성·권한 강화

<사진=Pixabay>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휴면·정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 권리나 부담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의 권리·부담사항을 정례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과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사는 휴면예금,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시 처리 방법(자동 재예치·자동입금계좌 설정 등)과 만기 통보 방법 지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에도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등)를 행사 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사에서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시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방법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의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 시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금감원 평가대상이 아닌 '자율평가 대상회사'는 희망 시 금감원의 평가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한다.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한다.

CCO 권한도 강화된다.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