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박상은·이석기·조현룡 이어 현역 의원 5번째 구속

분양대행업자부터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19일 구속수감됐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포함 한 19대 국회에서 벌써 5명의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검찰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 조현룡(70), 정두언(58), 박상은(66), 송광호(73) 의원(이상 새누리당), 신계륜(61), 김재윤(50), 신학용(63)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현영희(64) 전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다.

이 중 김재윤, 박상은. 이석기, 조현룡 의원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신계륜, 신학용, 현영희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영희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정두언, 송광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