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법인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14년부터 시행돼온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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