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62%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 그 중 2.1%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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