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인수합병 개입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홍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개입한 이유에 대해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는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관료주의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상관의 위법한 직무 명령에 따르는 것을 공무원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추궁 과정에서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작금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 및 행정을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반면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행동지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만 존재한다.

기 의원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가 '영혼 없는 공무원'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일부 관료들이 복종의 의무에 기대 권력자와 비선실세의 부당한 명령을 거리낌 없이 따르고 있고 특히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 같은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법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음을 명시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기 의원은 "복종의 의무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사익편취 수단, 영혼 없는 관료들의 방패막이가 됐음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은 옳은 명령만 내리고 따르는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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