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종걸 의원 공식사이트>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법무부장관이 문서를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해 지휘·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또 해당 기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 검차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며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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