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한강대교 난간에 자살방지를 위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출처=pixabay>

앞으로 심리부검, 상담치료 등의 자살예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자살예방법'을 의결했다.

'자살예방법'은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등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심리부검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

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으로서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법률 상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물론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 지금까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매해 운영주체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자살이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가족 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방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심리부검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자살시도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자살은 당사자가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겪는 사건"이라며 "때문에 자살자의 가족,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 가족 역시 자살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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