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노호섭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의 피해를 호소한 이는 총 5117명. 이 중 사망자는 이미 1000여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최초의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이다. 가족단위의 피해가 많고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그간 미흡했던 정부의 안전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말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과 기업, 학계의 도덕적 해이 등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가 2차적으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일명 '가습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보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소비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행 소비자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활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교수는 먼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산발적 검사기관의 운영, 검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제품별로 상이한 안전성 검사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기관 간 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개별 검사기관의 예산도 부족해 우수한 전문인력 및 검사장비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기업 스스로가 지정된 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검사비용과 시간소요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나라의 제품 위해정보 규제 업무가 소관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등 위해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도 안전관리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식·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가 위해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 교수는 "안전문제는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자주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행 소비자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안정성 평가 및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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