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사업주의 위법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열 명에도 미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0만7354여개였던 가맹점 수는 2015년 20만8104개로 2배 가량 급증했다.

또 가맹본사의 갑질로 인한 미원이 빈발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도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으로 불과 2년 만에 6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열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도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투표로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제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사의 갑질도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소비자패해 관련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듯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나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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