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은 국민의 체력상태나 체육활동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운동 상담·처방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체력인증센터를 현재 32개소에서 68개소로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동 인증에 대한 참여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면 국민의 체력과 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률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지출이 감소될 것이므로 건강보험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정병국(바른정당/鄭柄國)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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