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제윤경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이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약 200만 업체에 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4대보험 체납건수는 총 855만건, 액수로는 3조7633억원이었다.

특히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수납액은 1조8793억원으로, 체납액 대비 연체금 수납액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세대수는 2016년말 416만 가구로, 2012년 447만 가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체납액은 2012년(7387억원)보다 900억원 증가한 8276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2012년 16만5000원에서 16년 19만8000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세대수 총 417만 중 249만(60%) 가구가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였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 초과 가구 수가 201만 가구로 전체의 48%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가구를 장기체납가구, 체납된 건보료가 5만원 이하인 가구를 생계형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체납가구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다고 제 의원은 주장했다.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 수도 꾸준히 증가해 작장인가입자들의 건보혜택 감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개에서 2016년말 194만개로 25% 상승했다. 체납액은 1조2806억원에서 2016년 1조3693억원으로 약 7% 상승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70%에 달하는 등 자영업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제 의원은 분석했다.

제 의원은 "개인, 회사 가릴 것 없이 소득이 줄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건보공당으로부터 높은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 각종 소득 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이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복지를 마련하고, 특히 생계형, 장기체납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들은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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