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서거·文 대통령 추모식 참석·朴 전 대통령 첫 공식 재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5월 23일. 전현직 대통령 3인의 지독한 우연이 맞물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수감 53일 만에 첫 정식재판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추도식에 참석한다. 앞서 8년 전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은 고향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봉하마을을 찾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영남권 유세 당시 "5월 9일 정권교체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으로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추모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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