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미 꺾기 막고 있어 전반 확대는 결과 나와야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특히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IBK기업은행을 우선 검사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에 걸쳐 기업은행 본사와 일부 영업지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영업 행위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이번 검사에는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두개 부서가 동시에 투입됐으며 10여명 이내의 인력이 동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두개 부서가 투입됐다"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해주는 경우 대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구속성이 있는 예금으로, 주로 정기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대출 1개월 전·후로 받은 예금을 구속성 예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서고 있다.

5대 금융악은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를 집중 검사하는데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꺾기 검사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지는 기업은행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은행권은 대출 1개월 전·후의 예금에 대해 꺾기로 보고 예금을 신규 유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부문검사이 일환으로 테마검사를 나온 것으로 본다"며 "이미 대출 1개월 전·후로 신규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놔서 문제는 없을 거"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권 전반으로 꺾기 검사를 확대할지는 기업은행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지난 1분기말 기준 총 137조2600억원이며 시장점유율은 2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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