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캡처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를 한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과 공범에 대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과거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연령,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표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다"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박지훈 교수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며 법률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