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 업무협약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2일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KEB하나은행(대표 함영주)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을 출시했다. 

이는 양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의 유사상품들과 대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까지 제공키로 했다. 

22일 기준 적용가능 최저금리는 연 2.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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