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가' 대형건설사 서울사무소에 조정 의뢰…GS건설, 대림산업 등 지적

<지상욱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정의뢰를 신청해 대기업 편들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지침을 어기고 조정절차를 상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5개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에서만 규정을 위반하고 올해 법위반 실적회사에 8건, 상습이용회사에 13건(지난해 24건)의 조정의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위는 피신고인(대기업)이 벌점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법위반자, 상습이용자의 조정의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건설, 제조하도급과)의 경우 올해만 법위반자에 8건의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올해 법위반실적이 각각 2건, 1건이 있는 대형건설사 GS건설과 대림산업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것이다.

<지상욱의원실 제공>

특히, GS건설의 경우 7.5점의 누산벌점이 있어 조정의뢰가 불가한 건설사임에도 서울사무소는 무려 5건이나 조정의뢰했다.

대림산업 역시 법위반으로 누산벌점 6.5점이 있어 조정의뢰 불가기업이지만, 서울사무소는 2건의 조정의뢰 신청을 했다.

또한, 서울사무소는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상습이용자인 대형건설사들에게 조정신청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조정제도를 악용하고, 신고사건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대림산업에 대해 과징금 90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빼돌렸단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곳도 서울사무소"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