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공사기간 증가에 대한 대책 미흡"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내 48개 건설사업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대해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이미 계약된 건설사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44%의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이미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답한 것이다.

이에 건산연은 "주 52시간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 52시제 시행으로 건설업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대책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가 공사기간이 부족한 사업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이어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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