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고객전용화장실' 직원 사용 금지 안돼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왔다. 

또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공간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를 100m를 넘지 않게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인격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17일 발표했다. 

그 동안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 역시 사회 문제로 떠올라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은 남녀가 구분돼야 한다.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면세점·백화점 등 판매시설에서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들의 사용이 불편한 경우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고객전용화장실을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는 안 된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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